아이템현금거래 뭐길래…디아3 해킹 급증

일반입력 :2012/06/04 11:12    수정: 2012/06/04 14:03

디아블로3의 계정 해킹이 위험 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은 계정 해킹으로 유출된 게임 내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기 게임 디아블로3의 계정 해킹에 따른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수차례의 계정 해킹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과 게임머니(금화)를 도난당했다며 계정 데이터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는 디아블로3의 계정 해킹은 아이템현금거래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아이템 등이 대량으로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에 유통, 검은 자금이 조성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아이템현금거래는 개인 간 거래 부분에 대해선 합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개인 간에 일어나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현금거래는 합법이라고 인정해서다. 이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얻는 산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템현금거래는 중계사이트를 통해 대부분 진행된다.

하지만 계정 해킹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아이템 등이 시장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아블로3의 서비스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아이템현금거래 중계기업, 수사 당국 등이 연계 조사를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일명 작업장(아이템 등을 수집해 대량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곳)의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부는 작업장과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아이템현금거래의 규모는 1조 원 정도로 알려졌다. 디아블로3가 해당 시장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법 계정 해킹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더불어 디아블로3 외에도 아이온, 리니지, 테라, 던전앤파이터 등 인기게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계정 해킹 시도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는 온라인게임이 실행되면 특정백신에 대한 구동여부를 확인해 해당 백신들을 강제 종료시키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주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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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계정 해킹은 꾸준히 문제시 되어왔다”며 “디아블로3로 인해 다시 한 번 수면위에 오른 계정 해킹은 아이템현금거래를 시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일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내 아이템 등의 거래 내역은 게임사에 있지만 수차례의 아이템 거래 세탁을 통해 흔적을 지울 수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지도하에 계정 해킹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게임 이용자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