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중소 모바일 ‘벙어리 냉가슴’

일반입력 :2012/05/31 10:55    수정: 2012/05/31 11:49

전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은 중소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이 힘없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정위에 얻어맞고 이동통신사 눈치보기에 숨죽이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국내 16개 모바일게임업체를 대상으로 4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모바일게임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한 모바일게임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그간 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본다”면서도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환불 가능 고지 의무화가 골자인데 많은 개발사들이 일부러 환불을 피한 것처럼 오해받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실제 모바일게임업체들은 그간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다 실수로 결제를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대금이 청구된 각종 민원사례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몇몇 서류만 증명되면 환불 대응을 해왔다. 공정위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초 책정한 금액에서 20% 감경한 과태료를 매겼다.

여기에 환불 불가 문구가 최초 등장하는 것은 이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역시 모른 척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청약철회 고지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이통사가 모르쇠로 일관한 바람에 힘없는 개발사들만 모든 덤터기를 쓴 격”이라고 꼬집었다.

SK플래닛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7:3 수익을 나눠갖고 있는 상황에서 환불로 인한 이중 과금도 영세한 콘텐츠업체들의 고민이다. 이 관계자는 “1천원 매출이 발생해서 이미 이통사가 300원을 떼어 갔는데 환불 요청이 들어와 1천원을 도로 뱉어내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발사만 입게 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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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불로 인해 매출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했다가 일부 잔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같은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SK플래닛 관계자는 “(주어진 한달 유예기간 동안) 개발사와 상식 선에서 협의를 거쳐나갈 것”이라며 “공정위로부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받게 되면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