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

일반입력 :2012/05/31 09:40    수정: 2012/05/31 14:11

정현정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선탑재와 관련된 의혹을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OS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에 네이버, 다음 등 경쟁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선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기기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관련기사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 당시 회사측이 사전 정보를 안 뒤 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키고 컴퓨터 파일들을 삭제하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의혹을 받기도 했다.

구글은 해당 조사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