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현금거래…스마트폰 게임으로 확산

일반입력 :2012/05/12 09:18    수정: 2012/05/13 09:41

아이템현금거래는 더 이상 온라인 게임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마트폰 게임 관련 아이템현금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온라인 게임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다양하면서 간소화된 거래시스템이 스마트폰 게임에 이식된 결과로, 향후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현금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대표 아이템현금거래사이트를 살펴 보면 스마트폰 게임의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이 매물로 나온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한 게임이 아이템현금거래 시장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은 엘가드다. 이 게임은 3G와 WiFi 환경에 관계없이 다른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MORPG 장르다.

이 게임은 세밀한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해 16방향 조작과 세밀한 공격이 가능한 논타게팅 실시간 전투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용자는 다양한 코스튬과 탤런트 스킬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경매장을 통해 아이템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현금거래, 분위기 보니

복수의 현금거래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게임의 게임내 머니는 100만원당 현금으로 2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또한 게임 내 최고 장비인 50레벨 8~9 강 아이템은 18~20 만 원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확인 됐다.

특히 54레벨 레전드급 12강 아이템은 서버 내에 극히 소수만 존재하여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다른 게임의 경우에 비춰볼 때,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게임 엘가드는 시스템 상 강한 캐릭터는 빠른 스테이지 클리어와 PvP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게임으로, 이용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록 현금 거래의 비중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개발사 바이코어의 관계자는 현금 거래에 대해 “다른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이용자 간 현금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다” 라며 “스마트폰 게임이지만 온라인 게임과 같은 느낌을 받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금 거래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 A모씨는 “아이템 현금 거래는 원활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반복 플레이로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모으는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템현금거래 규모, 스마트폰 게임으로 급성장하나

아이템현금거래는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상태. 아이템현금거래는 합법과 불법이 모호하지만 대법원은 개인 간 거래 부분에 대해선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개인 간의 아이템현금거래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 부분도 인정했다.

아이템현금거래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얻은 산물(아이템, 머니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계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현금화할 경우 사기 및 해킹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게임사도 아이템현금거래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3에 현금경매장을 넣는 등 현금 거래 중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기능은 우리나라 외에 일부 국가의 이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복수의 게임사는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과 비슷한 기능을 게임 내에 구현해야할지를 고민 중이다.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현금 거래 시스템을 원하고 있어서다.

반면 일부 게임사는 아이템현금거래 부분을 게임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임 서버 해킹 또는 아이템 삭제로 인한 피해 보상책 마련 등 풀어야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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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관련 업계는 스마트폰 게임이 아이템현금거래의 규모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게임사가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개인 간 거래는 합법이란 법적 해석을 내놨고 중계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아이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업계관계자는 “아이템현금거래는 더 이상 합법 불법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미 개인 간 거래 부분은 합법으로 인정받아서다”며 “일부 스마트폰 게임도 아이템현금거래의 활성화부분에 일조하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