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통과...정부 기대 vs 업계 우려

일반입력 :2012/05/03 10:05    수정: 2012/05/03 12:38

국회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W진흥법')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공포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첫날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더불어 모든 기업들이 공공SW사업 발주시 상세 요구분석 내용을 마련해 적용해야 하며 해당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SW시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SI업체들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를 제한받는 만큼 그 기회를 나눠받을 중소SW업체들이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경쟁력을 쌓아갈 것으로 기대중이다.

이에 따른 변화가 민간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케 하려는 속내다. 법개정에 따라 기존 대기업SI업체들이 대부분 선점했던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 기회가 생긴 중견SI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기대

정부가 꼽은 SW진흥법 주요 개정 요소는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만듦(제24조의2 개정) ▲국가기관 등은 공공 SW사업 발주시 세부적인 요구사항, 즉 '제안요청서(RFP)'를 만들어 의무 공개하고 명확한 RFP 작성과 제안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 가능(제20조제3항 신설 및 제5항 개정) ▲기존 SW사업 대가의 기준(고시)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SW사업정보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이를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제22조 개정)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감시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제24조의4 신설)하라는 등 내용이다.

이가운데 대기업 참여제한에 예외가 되는 단서조항들로 한 가지는 오는 2014년말까지 해당 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 다른 하나는 조달청 발주사업에 한해 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 또 다른 하나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 이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경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가지가 들었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돼 우리나라 SW산업이 도약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해 SW기업과 공공발주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SW시장환경에 차질없이 적응케 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공공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여기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서 언급한 내용들이다.

■예상되는 우려

다만 법개정에 따른 기존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기존 대기업 중심의 공공정보화 시장 환경이 단기간에 중소SW업체들의 주도로 전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개정을 촉구해온 일부 업체들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사업방향 개편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더 다양한 층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더해 올해말쯤으로 예상되는 법안 발효 시기도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엔 촉박하다는 지적도 불거진다.

정부 시책으로 사업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대기업SI 사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적잖은 변수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은 표면상 기존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중이 축소될 공공정보화사업 부문만큼 신규시장 공략이나 해외 진출 등을 가속해 대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이 직접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국내 인력 운용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국내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인도나 중국 등 해외 개발자들 노동력을 원격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공공정보화사업 발주 기관들이 RFP 의무 공개와 요구사항 명확화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원활히 움직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개정법안을 통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자들이 직접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내 사업자들이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해당 수요에 대응할 수준이 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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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W사업대가기준 폐지에 따른 혼란도 빚어질 수 있다. 앞서 정부가 기존 SW사업대가기준 고시를 폐지했다. 이를 보완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로 가기 위해 발주 기관이 사업대가를 계산할 SW사업정보를 수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는 내년부터 구축할 공공발주에 대한 RFP와 수행사업내역을 DB화하는 '사례 리포지토리'에 기록된다.

다만 공공과 민간 모두 참고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 의미있는 자료가 모일 동안은 참고가 어려워 보인다. 기존 관행을 답습하거나 발주 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