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스마트커버가 내 특허침해"...소송

일반입력 :2012/04/28 13:24    수정: 2012/04/28 16:44

이재구 기자

美콜로라도에 거주하는 한 발명가가 최근 애플이 미국 특허청 특허까지 받은 ‘아이패드 스마트커버’ 케이스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씨넷은 페이드콘텐트를 인용, 26일(현지시간) 콜로라도에 사는 제럴드 보비노라는 발명가가 콜로라도법원에 애플을 자신이 소유한 ‘포터블 컴퓨터 케이스’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명가는 애플과 함께 소매점인 타겟(Target)이 자사 매장에서 애플의 아이패드케이스를 팔아 피해를 까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보비노 발명가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두 회사로부터 배상과 함께 로열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보비노는 지난 2003년 특허를 출원해 지난 2005년 12월 특허등록을 획득했다. 그가 받은 특허등록 요약본에 따르면 문제의 디자인은 일상적인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우둘투둘하게 디자인한 케이스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또한 이동할 수 있는 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발명은 신축성좋은 재료를 사용해 포터블컴퓨터를 둘러싸도록 한 것으로써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가지고 다닐 때 이 케이스로 둘러싸 제품의 마모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집중돼 있다.

관련기사

이 통합케이스에는 또한 포터블컴퓨터를 옮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끈이 포함돼 있다.이와 비교할 때 애플의 스마트커버는 한쪽으로 치우친 커버로 만들어져 앞쪽을 보호하고 있지만 아이패드 뒤쪽은 보호하지 못하며 힌지 자석을 달아 단말기에 부착되도록 했다.

이 독특한 특허소장이 제출되기 하루전, 애플은 25개의 새로운 미국특허를 미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 이가운데는 스마트커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보비노의 특허받은 것은 디자인특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