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한다?

일반입력 :2012/04/23 15:49

김희연 기자

미국 정부의 보안강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보안법들이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는 최근 미국 내서 발의된 사이버보안 법안들이 오히려 자유를 제한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킹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정부로서는 특단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의회 발의된 사이버보안 법조항만 해도 상당수다. 미국 의회에서는 ▲사이버보안법 ▲안전한 IT법 ▲사이버 첩보 공유 및 보호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를 두고 레슬리 해리스 CDT 대표는 “사이버보안을 위해 관련 정보를 일정 수준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유해야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회에 회부된 대다수 법률안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네트워크에 대해 더욱 강력한 모니터링 및 통제 권한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첩보 공유 및 보호법안'의 경우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위협이 되거나 취약점으로 발견된 정보를 민간 기업이 정부와 직접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트래픽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자칫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이버보안 법안들은 모든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DT는 '안전한 IT법'과 '사이버보안법' 모두 국방부(DOD)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 중에서도 안전한 IT법은 사이버위협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버보안 센터로서 미국 안전보장국(NSA)을 포함하는 3개 국방부 기관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정보활동감시 프로그램 일환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국내 보안업계에 따르면, 국내서도 보안 강화조치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같이 오히려 법의 역기능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국내 역시 무조건적인 정부 법적조치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란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국내 보안 법안들이 미국 등 선진국가들의 보안 정책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현실을 더욱 적극 반영할 필요도 있다.

한 국내 보안 전문가는 미국처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갈 때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내서는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등 사생활 관련 범위가 모호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