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밀매-도박...SNS 파고든 불법정보

일반입력 :2012/04/19 08:56    수정: 2012/04/19 10:53

정현정 기자

“신장팝니다. 38살남자구요 혈액형(B) 키(183) 몸무게(78) 신체건강하고요 담배는하루반갑 술은가끔맥주1병정도요 경기수원살고요 b*******@na***.com 연락주세요.”

“초본위조·JLPT위조·졸업증명서위조·성적증명서위조·토플위조·생활기록부위조·수능성적표위조 s*******@gm***.com

최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글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각종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NS가 사회적 소통에 물꼬를 트는 등 많은 순기능을 가져왔지만 기존 오프라인에서 암암리에 확산되던 정보를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분기 SNS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시정요구 건수는 835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시정요구건수인 78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각종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착수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중 특히 불법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음란성 게시글이나 폭력성 정보도 문제지만 장기밀매, 불법 식·의약 판매, 문서위조, 도박개장, 국가자격증 위조, 마약·자살조장 등 불법정보의 경우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SNS 게시물 중에서는 불법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675건(7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NS를 통해 비아그라, 씨알리스, 여성최음제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나 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다. 비아그라나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여성최음제 등은 유통 자체가 불법인 약품이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에만 SNS를 통해 불법 비아그라나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용 최음제 등을 판매하는 SNS 게시글 67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72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제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문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성적표 등 사문서 위조, 불법 명의 거래, 도박개장에 관한 SNS 게시글이 주요 심의대상에 올랐다.

인터넷 상에서도 오프라인에서 해당되는 법률이 대부분 적용된다.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바이러스나 해킹툴 유포, 국가기밀이나 기업기밀 유포,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불법 도박 알선, 성매매 유인 알선 등을 포함하는 정보는 불법 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SNS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는 이용자 신고나 포털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대상으로 인지되면 심의부서 검토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면 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해당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각 포털사들도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삭제나 이용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의결과 따라 위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의결되는 조치는 ‘시정요구’다. 이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및 운영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적 성격’이 짙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 국가마다 관습·문화·법규·제도가 상이하고 해외사업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국내법 준수를 촉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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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데이나 요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들의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도 방대한 SNS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데 미온적인 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인터넷 특성상 불법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있는 조화를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성숙한 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