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재판서 수학풀이로 "무죄"

일반입력 :2012/04/15 22:22    수정: 2012/04/17 01:26

이재구 기자

멈춤신호위반 혐의로 딱지를 떼이고 재판정에 선 물리학교수가 재판정에서 물리적 풀이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벌금형을 면했다.

씨넷은 14일 피직스 센트럴에 게재된 논문 사례를 인용, 미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UCSD)물리학과 드미트리 크리오우코프교수가 법정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며 발부한 스티커가 잘못된 것임을 물리학법칙을 사용해 증명하고 방면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오우코프 교수는 경찰이 자신의 차 사이에 가려진 큰 차량 때문에 착각을 해 신호위반으로 오류를 증명해 냈다. 즉, 그의 주장은 경찰이 착시를 했다는 것이다. 크리오우코프 교수의 증명은 정지신호가 끝난 시점에서 자신의 차를 급정거시켰다가 아주 짧은 시간내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켜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경찰관은 30미터 밖에서 크리오우코프교수 차를 가리는 긴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교수의 차가 정지신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호위반딱지를 발부했다.

크리오우코프교수는 자신의 차 정지속도와 급발진속도, 그리고 자신의 차를 가린 트럭간의 상관속도를 계산해 결백을 법정에서 증명했고 재판관은 그를 방면했다.

샌디에이고대 물리학과 교수인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위해 4페이지의 자세한 설명을 담은 요약본을 냈는데 여기서 독특하고 복잡한 사건의 조합을 통해 자신의차가 정지했다 떠난 것을 경찰이 잘못보았다고 주장했다.

즉, 크리오우코프는 자신의 토요타 야리스 모델을 몰고 길을 달리고 있었고 그는 멈춤신호가 다가올때 졸고 있어서 급감속을 했다. 이 멈춤거리는 자동차제조업체에 의해 발표된 거리가 아니지만 크리오우코프는 자신은 시속 22.36마일(36km)에서 감속했다고 밝혔다.

그시간에 좀더 큰 차, 즉 스바루 아웃백 RV 크기의 차가 자신의 차를 지나쳤고 이는 경찰이 자신의 정지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을 볼 기회를 완전히 방해했다고 말했다.

크리오우코프는 자신의 차로부터 30미터 밖에 주차해서 자신을 지켜보던 경찰이 그의 직선속도(linear velocity)가 아니라 각속도(angular velocity) 근사치를 냈기에 자신이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찰자가 운전자의 실제속도와 다른 인식을 줄 것이라는 의미라고 그는 말했다.그래프와 수많은 선과 심볼을 사용한 수학공식을 이용해 크리오우코프는 관찰자(경찰)에게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가 급발진하는 차량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이 아주 정확하게 멈춘 순간 관찰자의 시각이 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크리오우코프는 쓰고 있다. 아웃백크기의 차량은 스톱사인을 못봤지만 크리오우코프는 이 큰 차량이 자신의 작은차를 결정적인 몇초 동안 가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야리스차량들이 하는 것처럼 그도 급가속을 했기에 경찰은 자신이 전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보았다고 주장했다.

크리오크오프의 방어변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경찰이나 판사도 갖고 있지 않을 수학과 물리학 전공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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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이학사 학위를 댈 필요도 없이 재판부는 교통위반딱지를 철회했다.

크리오우코프의 주장이 굳건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사와 캘리포니아주는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물리학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교통신호위반건을 기각하는 편이 더 편하다는 사실을 이해한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