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도 재산상 가치 인정, 대법원 판결

일반입력 :2012/04/15 13:49    수정: 2012/04/15 13:52

김동현

온라인 게임에서 등장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재화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거래한 A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를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사업자 등록 없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사들여 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아 수익을 올렸다. 세무서는 A씨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9천300만원과 종합소득세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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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코드에 불과해 재산적 가치가 없고 게임머니 거래행위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취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심에서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채재산권으로 봐야한다고 소송을 기각했으며, 2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춘 뒤 지속적으로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