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웹툰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일반입력 :2012/04/09 16:33    수정: 2012/04/09 17:43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포털 등에 연재 중인 웹툰 심의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와 한국만화가협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웹툰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민원 등 웹툰 관련 불만제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등을 위해 협의하고 웹툰을 활용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웹툰은 최근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며 원소스 멀티유스(OSMU) 등을 통해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의 경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을 묘사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웹툰의 특성과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만화계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만화가협회에 업무협력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고 만화가협회 역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웹툰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검토한 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만화가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만화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접근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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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수용수준에 부적합한 일부 웹툰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해 청소년 보호라는 실질적 규제 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작가의 창의성을 보장하고 웹툰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규제 등으로 인해 만화를 유해매체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자율규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웹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