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취급 보완”…방통위 “선례”

일반입력 :2012/04/05 11:37    수정: 2012/04/05 11:41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 3월 시행된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방통위의 권고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관련법령과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검토해왔다”며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 정책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모든 회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를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수집하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보완 방안으로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4건의 누락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설정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경우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조치는 한국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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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서비스 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