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공공저작물, 애매한 권리 정해준다"

일반입력 :2012/04/04 14:22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스스로 민간에 제공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관 스스로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해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한국데이터베이스(DB)진흥원은 오는 20일까지 공공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꾀하는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중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권리처리가 미흡해 민간 제공과 활용이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저작물이 널리 쓰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음악 등 저작물을 만들고 갖춰왔는데 저작권 처리가 미흡해 수요에 비해 활용이 낮았다고 진흥원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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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기관들은 공고문 첨부 신청서와 권리처리를 원하는 보유 저작물 목록을 만들어 주관기관인 한국DB진흥원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국DB진흥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저작물 목록에 대한 확인 이후 민간 활용도와 활용 계획을 평가해 1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실제 권리 처리 업무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저작권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수행한다. 대상기관 선정 이후 완료시점까지는 5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권리 처리를 마친 저작물은 신탁 또는 공공누리로 활용된다. 처리 유형에 따라 기관 내외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시된다.

한국DB진흥원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이 그동안 저작권 인력부족이나 저작권문제 해결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공공기관에게는 보유 공공저작물의 명확한 권리관계 정립 및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