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소비자 집단소송

일반입력 :2012/04/03 14:19    수정: 2012/04/03 14:34

김태정 기자

시민단체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제조 3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이다. 소송인원은 6명이며 휴대폰 구매 시기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며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하 총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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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한 관계자는 “판촉비와 자체 이익 등 여러 항목을 더해 휴대폰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며 “오히려 이 가격 중 일부를 소비자 보조금으로 돌리는데 이걸 부풀리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