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안 쓴다

일반입력 :2012/04/02 18:46

김희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민원서식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서류 제출 이후 처리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민원처리 흐름도’도 서식에 포함되고 민원서식도 보기 좋게 디자인이 변경된다.

행안부는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손질한다.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천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한다.

이 중에서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주민번호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데 솔선 수범하겠다는 뜻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민원인 신원파악이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서류제출 이후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흐름도 서식을 포함해 1천197종을 개선하고 441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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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민원처리 흐름도에 민원의 상세 처리절차 안내와 민원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618개 법령, 총 3천851종 서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향후 다른 중앙부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