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톡 "나 떨고 있니?"…규제 현실로

일반입력 :2012/03/21 16:13    수정: 2012/03/21 17:29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사업자인 카카오가 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수행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선정하고, KISDI와 학계·법률·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는 기존 통신사 외에 포털, 게임,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자상거래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됐다.아울러,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약관인가대상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 역시 급변하는 IT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및 지배력 평가 기준도 함께 개선된다.

또 경쟁상황 평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통신사업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기존 통신사 외에 부가통신사업자까지도 경쟁대상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규율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 영역이 확대됐다고 획정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결과가 경쟁 제한적 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만 규율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2년 뒤에나 결과가 반영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ISDI는 통신시장 현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경쟁상황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또 시내·외,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등 주요 시장의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획정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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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전담반 논의와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단말기가 연계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