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코앞인데...

일반입력 :2012/03/16 14:54

김희연 기자

오는 29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활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기관들이 분주하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알리기에 바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법적용 대상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 이후부터는 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는 최소 범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한다.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소상공인 “큰일났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한 것은 소상공인들이다.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사업자들의 보안 투자 한계성 때문에 계도기간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다.

관련기관들이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조치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법을 적용받는 수많은 사업자들을 포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한 사업자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비용적인 부담은 물론 일반인이 참고자료나 단순히 교육만 듣고 법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계도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될 수있어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지원사격 나섰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돕기에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보안 솔루션 도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지원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행정안전부가 영세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돕겠다며 백신 프로그램 유무상 지원사격에 나섰다. 5인 미만 근무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아예 백신 솔루션을 무료로 지급하고, 50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2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기술지원 설명회도 개최됐다.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방법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설명회를 통해 계도기간 종료 이 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피자가게 등과 같은 영세사업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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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생계에 직면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행보들이 소규모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공감될만한 지원사업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보안 컨설팅업체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업자들은 자신이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정보처리 지침 등의 방식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