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의 ‘굴욕’…몸값 3분의 1 폭락

일반입력 :2012/03/14 15:35    수정: 2012/03/14 18:18

와이브로의 몸값이 뚝 떨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2006년 약 1천100억원이었던 2.3GHz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는 7년이 지나 재할당 시점을 앞두고 약 3분의 1 규모인 4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마저도 와이브로를 와이파이(Wi-Fi)로 변환해 서비스되는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나온 대가다. 유선망이 부족한 SK텔레콤은 와이브로를 와이파이로 변환해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KT도 ‘프리미엄 와이파이’란 이름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지난해 8월 PCS용으로 사용되던 1.8GHz 주파수가 LTE용으로 경매에 붙여져 몸값이 9천950억원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단순 비교해도 25배 차이로 프로선수 연봉에 비교하면 연습생과 스타급의 격차다.

경매 도입으로 1.8GHz 주파수 몸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도, 통신시장에서 LTE와 와이브로의 입지가 크게 다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와이브로 재할당대가는 과거 심사할당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1%를 할당시점에, 실제매출액의 2%를 이후 7년 동안 나눠 내는 형태로 결정된다.

때문에 지난 7년간 실제 매출액을 근거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다보니 할당대가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의 설명이다.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사업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7년간의 와이브로의 실제 매출액과 현재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와이브로 상용화가 이뤄졌던 2006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까지 800만 가입자를 확보해 같은 기간 서비스 생산액 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9천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8년 방통위가 와이브로에 010 식별번호와 음성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추가 할당대가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 2008년 와이브로 가입자는 490만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가입자는 18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때문에 당시 신용섭 통신정책국장(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2006년 와이브로의 예상매출액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번호 부여를 통한 음성서비스를 허용해도 당시 예상매출액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기에 과거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반납한 2.3GHz 주파수에 2.5GHz 대역의 신규 사업자 선정마저 불발로 돌아가면서 와이브로 주파수에 크게 여유가 있다는 점도 할당대가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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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정확한 전망치로 사업자들이 할당대가 산정에서 과다 한 대가를 납부한 만큼, 재할당대가에 이를 적극 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06년 약 1천100억원이었던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가 지난해 제4이통사 할당공고 때는 800억원(최소 경매가)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400억원대로 줄었다”며 “4G 주요 기술로 대접받다가 보완재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