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이 연령확인 가능한 대책 필요”

일반입력 :2012/03/14 11:54

정현정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정통망법)이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뒀다. 개정 정통망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에 전체 산업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이하 인산협)는 14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 정통망법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정통망법), 성인인증(청소년보호법 등), 연령확인(게임법 등) 등에 대한 마땅한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만을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인산협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대체수단이 없어 사업자들을 법률위반자로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내세운 아이핀에 대해서도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이핀 발급기관에 대한 해킹 개연성은 부정하지 못하고, 해킹 시 한곳에 집적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것”, “5년 동안 아이핀 이용률은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10%도 못 미친다”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인산협은 페이스북의 예를 들며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회원가입시 성명, 이메일주소,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설령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반면 연령확인 및 부모동의 확인의무가 있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을 취한다면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산협은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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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산협이 내놓은 제안은 세 가지다.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현행법상의 이용자 정보 확인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줄 것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불가능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개정 정통망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유예기간 보장 등이다.

인산협은 “법 실효성 및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