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당 60만원...이통사 개인정보 심부름센터로

경찰,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 일당 입건

일반입력 :2012/03/08 09:31    수정: 2012/03/08 09:35

김희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SK텔레콤과 KT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프로그램 개발자인 서모㊱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으로 빼낸 정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조회업자, 심부름센터 관계자 등 75명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조회한 뒤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㊻씨와 브로커 김모㊶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㊲씨 등 3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협력업체 A사가 두 이동통신사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 및 보수, 개발하는 업체로 서씨 등 업체 직원 5명은 업무상 이동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인증절차 없이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브로커 김씨는 정보조회를 의뢰하면 이씨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구매한 뒤,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되팔았다.

이 정보들은 모두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 31명에게 전달되어 건당 30만~60만원에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휴대폰 위치정보는 19만8천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에서는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정보 유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등 일당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때 지정장소에서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편해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진술했다. 다만,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회업자에게 유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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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정도 개인정보 조회 프로그램이 상용됐으나 검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동의를 받고 조회된 정보도 있어 프로그램에서 조회된 정보가 모두 범행에 쓰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1천명 정도로 관련자가 많아 프로그램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