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보고서 파장…m-VoIP 논란 재점화

오픈인터넷협의회 “통신사 서비스 차단 근거 없어”

일반입력 :2012/03/06 15:14    수정: 2012/03/06 15:31

정현정 기자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m-VoIP 서비스 차단 논란이 재점화됐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6일 이번 보고서로 통신사의 m-VoIP 서비스 제한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통신사들이 당장 이에 대한 차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통신사는 m-VoIP 서비스를 즉각 정상화한 후 망중립성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다”면서 “트래픽이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m-VoIP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 가운데 이를 차별하는 것은 전체 ICT 생태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m-VoIP가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3G 환경의 m-VoIP를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KISD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추가적인 무료 통화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잠정적 결론이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m-VoIP이 음성통화 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신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m-VoIP는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시스코는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으며 m-VoIP 서비스가 과다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통사들은 일 사용량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량을 제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 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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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기관 인스택과 프로스트 앤 설리번 등에 따르면 전 세계 m-VoIP 이용자 수는 내년이면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15년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NHN, 카카오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해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