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소액결제 분쟁↑…주의점은?

일반입력 :2012/03/06 14:47    수정: 2012/03/06 14:50

지난해 인터넷 포탈 카페 등을 통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와 영상, 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해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26.9% 늘었다. 같은기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 건수는 비슷한 가운데 50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6일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2천829건이다. 1만7천993건을 기록한 전년대비 26.9% 늘었고 분쟁조정 신청은 4천546건으로 전년도 4천521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중고물품 거래,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급증

이가운데 인터넷 포탈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한 개인간 거래 분쟁 사례가 1천82건으로 전년도 962건에서 12.5% 올랐다.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분쟁은 사유는 ▲게시된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물품 대금만 받은 후 연락을 끊은 경우 ▲정품이라 밝혔는데 가품(짝퉁)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멀티메일을 여는 순간 휴대폰 결제가 발생하고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무료회원에 가입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돼 과금을 당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례도 573건을 기록해 전년도 447건에서 28.2% 많아졌다.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단순히 수신된 멀티메일 확인 버튼만 눌렀는데 과금 ▲무료회원 가입을 위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했더니 결제 ▲무료회원 가입을 했는데 어느새 유료회원으로 과금이 청구되는 등 사례가 나타나 일반인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사무국은 경고했다.

■주로 '상품' 분쟁-반품·배송문제…조정신청 피해 규모↑

전자거래 분쟁 형태별 비중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74.9%) ▲개인간 거래(23.8%) ▲기업간 거래(1.0%)로 나타났다.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기업간 거래는 감소세다.

분쟁상담 유형은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 9천284건(40.7%) ▲배송관련 사항 4천750건(20.8%)을 차지했다. 이밖에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용의 상담 비중이 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천546건 가운데 3천702건(81.4%)이 상품과 관련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서비스보다는 상품에서 주로 일어난나는 얘기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품 종류는 ▲신발 1천623건과 의류 3천702건(43.8%) ▲컴퓨터 476건과 통신기기 3천702건(12.9%) ▲화장품 378건과 잡화류 3천702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다운로드 무료회원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 관련 분쟁이 서비스 관련 분쟁 844건 중 573건(67.9%)을 보였다.

피해액별로 ▲10만원~50만원 이하가 1천755건(38.6%) ▲1만원~5만원 이하가 1천13건(22.3%) ▲5만원~10만원 이하가 917건(20.2%)이었다. 사무국은 5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대부분(86.2%)이지만 50만원 이상의 분쟁사례가 전년 대비 24.1% 늘었고 500만원 이상의 분쟁도 계속 오름세를 보여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간 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 안 돼 주의

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간 거래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 및 휴대폰 소액결제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시 하자나,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 환불 및 연락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음원, 영상 다운로드 등의 무료이용 이벤트 가입시 초기화면 사업자 정보가 정확한지 ▲사후 이용의사가 없을 때 계약해지 및 사이트 탈퇴처리가 용이한지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없는지 ▲자동유료결제전환 등 이벤트 광고 및 약관 내용가운데 무료이용조건을 꼼꼼이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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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사무국장은 전자거래에 대한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1661-5714)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법률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활동을 해왔다. 위원회는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 예방과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