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공짜? “속지마세요”…민원↑

일반입력 :2012/03/06 14:02    수정: 2012/03/06 16:12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줄 알았는데, 요금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앱으로 알고 이용했지만, 이후 과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무료 앱 피해 관련 민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283건, 169건이 접수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16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해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유료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 측은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해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의 스마트폰을 어린자녀들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요금부과 인지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별도의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도록 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방통위 측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무료 앱 속에 유료콘텐츠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유료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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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토록 하는 결제방식을 상반기 중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없이 1335번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