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보이스메일 특허소송에 휘말려

일반입력 :2012/02/23 08:24    수정: 2012/02/23 08:27

이재구 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비주얼,보이스메일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씨넷은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의 비주얼/보이스 메일기능과 관련, 브랜디와인이라는이름의 회사로부터 비주얼, 보이스메일기능과 관련된 한 건 이상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21일 펜실베이니아 소재 브랜디와인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가 플로리다지방법원에에 자사의 음성특허기술 2건에 대한 침해혐의로 애플을 제소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이 브랜디와인의 ‘동시음성/데이터응답기계특허’(미특허5,719,992호, 6,236,717호)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

브랜디와인은 애플이 이 가운데 첫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적어도 2011년 12월13일 이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브랜드와인은 애플에 이에 대한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애플의 대변인은 크리스튼 허겟은 언급하길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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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기술은 “자동음답기계와 PC상에 있는 음성메시지와 데이터메시지 저장내용이 각각 협력해 사용될 수 있게 해 준다”고 쓰고 있다.

특허내용을 요약하면 발명가들은 이 특허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이메일에서처럼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소송은 4세대 아이폰에 관한 최초의 소송이며 아이폰4S출시 몇 달후에 소장을 제출했지만 아이폰4S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

보도는 이상하게도 이 소장에는 아이폰4,아이폰3,아이폰2와 아이폰1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폰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패드1,아이패드2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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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난 2007년 이래 애플이 최초의 아이폰을 출시한 이래 보이스메일관련 소송을 당한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애플과 AT&T는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에 의해 비주얼보이스메일특허를 갖고 있다는 소송을 당한 바 있다. 2008년 중반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는 이들 회사와 알려지지 않은 규모의 배상금을 받고 소송을 종결지었다.

브랜디와인은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지만 최근의 다른 소송에서 보이는 것 같은 제품 판매금지명령은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