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애플 아이폰 환불 갈등...왜?

일반입력 :2012/02/20 17:43    수정: 2012/02/21 15:39

봉성창, 정윤희 기자

SK텔레콤과 애플이 아이폰 환불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애플이 직접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애플은 이동통신사에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애플이 아이폰 환불 규정을 두고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쟁점은 4회 이상 동일 증상 고장이 반복되거나 혹은 5회 고장이 일어난 아이폰에 대해 누가 환불을 해주느냐다.

우선 SK텔레콤 측은 기기 고장에 의한 환불은 서비스센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품 고장에 따른 귀책사유가 제조사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기 불량에 따른 환불 책임은 제조사에 있는 만큼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이는 애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대부분 제조사들이 환불은 서비스센터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제품 결함의 경우 제조사 책임이기 때문에 직접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환불은 판매점, 즉 SK텔레콤에서 해주고 그 금액 만큼 SK텔레콤에게 보전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곳은 이동통신사인데 애플이 환불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세금 문제 등 절차상 문제도 발생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KT 역시 원칙적으로는 예외없이 제조사에서 직접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 일부 대리점에서 환불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나중에 애플과 비용 문제를 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입장차로 인해 현재 SK텔레콤으로 가입한 아이폰 사용자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 제조 공정에 따른 불량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동일 증상에 의한 4회 반복 고장이나 혹은 5회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 간 갈등에 의한 제도 공백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회사가 협의를 통해 명확한 환불 절차를 세워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동일증상으로 서비스센터를 4회 방문하거나 혹은 다른 증상으로 5회 방문할 경우 타 제품 교환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원부 사본을 받아 서비스센터에서 제출하면 휴대폰 가격의 전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이동통신사와 계약 해지하는 과정에서 남은 휴대폰 할부 대금을 치루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실제 휴대폰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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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에서 판매처와 서비스센터를 오고가야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애플이 밝힌 것처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의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측 관계자는 “환불 주체는 제조사가 맞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