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3월중순까지…SW진흥법개정 숨통

일반입력 :2012/02/20 11:57

여야가 이달 국회 회기를 다음달 16일까지로 연장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 등 계류중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법률안은 앞서 16일과 17일 예정돼 있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문제로 대립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불발됐다. 업계는 앞서 법률안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2월 국회 회기를 오는 3월1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주중 다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이 살아났다.

지난해말 발의된 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에서 다룬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대안 구성, 지경위 전체회의 통과 등이 이달초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만 제대로 소화한다면 법률안이 처리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지난주에도 지식경제부 정대진 SW정책과장과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 등은 회기 연장을 통해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8대 국회 회기가 이대로 끝나 법률안이 파기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불발된 개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오는 4월 치를 총선을 앞두고 연장된 회기까지 국회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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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법률안은 당초 중소SW기업들이 사업참여기회를 뺏기는 문제를 풀기위해 마련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공기관과 정부발주 SW구축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규모 하한제 근거를 부문별 금액으로 제한하며 그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인 정보화전략계획, 시범사업을 빼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들도 유지보수와 유찰에 따른 재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정부측은 해당 법률안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담당 업체와 실제 구현 담당 업체를 별도 선정하는 '분할발주'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었으나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RFP) 명확화'를 우선 요구하는 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