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접속제한 ‘유감’…법위반 검토

일반입력 :2012/02/09 16:01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방통위는 9일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오전 KT는 세종로 KT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TV 제조사들이 통신사들의 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TV가 고화질 대용량 동영상을 송출함으로써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 통신망 블랙아웃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KT의 행위에 대해 망 중립석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후속조치로서 지난달 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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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