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애플이 '아이패드' 썼다고 수천억 벌금?

일반입력 :2012/02/06 15:48    수정: 2012/02/06 16:22

송주영 기자

애플 태블릿 ‘아이패드’가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타이완 IT기업 프로뷰의 자회사인 중국 선전프로뷰라는 업체가 아이패드라는 이름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하며 중국 법원에서 애플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6일 중국 현지 언론 등은 베이징시 공상국이 애플의 선전프로뷰 아이패드 상표권을 둘러싼 패소 이후 애플이 항소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010년 6월 이미 선전프로뷰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결국 패소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애플은 조사결과에 따라 수억위안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송이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면 벌금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선전프로뷰 모회사인 타이완 프로뷰는 지난 2000년 모기업이 아이패드 관련 상표권을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이완,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신청해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 애플은 아이패드 출시에 맞춰 3만5천 파운드에 타이완 프로뷰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프로뷰는 모회사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애플과 소송을 벌였다. 중국 언론은 보수적인 중국법원이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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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후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프로뷰와 상표권 인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여러건의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아이패드 외에도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멀티터치’ 등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애플과 소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