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청, 게임개정법 어긴 40대 남성 체포

일반입력 :2012/02/05 17:18    수정: 2012/02/05 22:25

김동현

지난 해 12월 개정된 부정 경쟁 방지법을 어긴 일본 남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안이 개정된 이후 첫 번째로 나온 단속이다.

지난 2일 후쿠오카 경찰은 콘솔 게임기 Wii를 개조해 불법 복사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작업을 해준 41세의 고다 야스히로 용의자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정 경쟁 방지법은 인터넷 및 여러 곳에서 게임기를 개조하거나 불법 복제 게임을 유통해 게임 업계에 피해가 생기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마련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다 야스히로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오사카, 와카야마, 후쿠오카 등을 옮겨 다니며 1천 엔을 받고 Wii를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불법을 자행한 남성 3명은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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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게임기의 불법 개조 후 불법 복제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5천 엔에 판매했다. 고다 야스히로가 적발된 이유는 ‘야후 옥션’에 개조를 대행해준다는 광고글 때문이다. 경찰은 고다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에 맞춰 게임 업계 및 저작권을 중시하는 업체가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