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시행

일반입력 :2012/01/16 19:36

국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민간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시장 확산 초기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전략' 일환이다.

방통위는 우리나라가 아직 클라우드의 품질, 보안에 대한 이용자 불안이 높아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품질 인증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FedRAMP'나 일본 'ASP', 'SaaS 인증제' 등 해외도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과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도입해 확산 추세라고 전했다.

■인증대상과 심사기준

인증 대상은 단순 웹하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외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심사 기준은 품질, 정보보호, 기반, 3대 분야와 가용성, 확장성, 성능(속도),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필수 39개 항목을 포함한 세부 심사 항목은 105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을 기업들은 이가운데 70% 이상의 점수를 얻고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초기 인증제는 합격, 불합격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심사기준은 ▲가용성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등을 보유하는지 ▲언제든지 IT 자원을 신속히 확장, 축소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평가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데이터를 반환,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지 점검 ▲데이터가 손상, 유실될 경우에 대비해 백업, 복구 등 정책, 기반시설을 마련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가용성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실제 가동시간'을 가용성은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인 '예정 가동시간'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인증기관과 절차

방통위는 인증제를 민간 인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사무국과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는 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60일 안에 마치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무국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효력과 향후 계획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에 따른 효력은 인증서(인증 마크)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간 유지된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인증 마크와 인증 획득 사실을 공표,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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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통위는 인증받은 업체가 정부 사업에 참여시 경우 가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증 사실을 클라우드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합격과 불합격인 현행 인증체계를 세분화해 등급을 부여하거나 정부 인증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도 진행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담당 사무국에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www.kcsa.or.kr)으로 신청하거나, 전화(070-8730-2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