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검색에 SNS정보 이용...결국 FTC로

일반입력 :2012/01/16 06:55    수정: 2012/01/16 11:48

이재구 기자

美사생활보호센터(EPIC)가 미연방거래위원회(FTC)에 구글플러스를 사생활보호법 위반혐의를 들어 조사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결과를 제공하면서 구글플러스 가입자들의 소셜네트워크(SNS)정보까지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한 것에 대한 첫번째 제동 움직임인 셈이다.

더레지스터는 13일(현지시간) EPIC가 예정대로 FTC에 구글의 검색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구글은 최근 검색엔진을 통해 나온 검색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 자사 구글플러스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까지 함께 제공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나온 것이다.이 단체는 서한에서 “구글의 이번 검색방식 변화는 이 회사가 검색결과를 알려줄 때 자사의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PIC는 또한 구글이 구글플러스의 결과를 일반 검색결과와 연동시키면서 구글의 검색엔진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구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구글플러스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PIC는 FTC에 현재 구글의 사업관행에 대한 조사는 물론 최근의 검색방식 수정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더욱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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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의 주장은 FTC는 물론 유럽위원회(EC)반독점분과의 주목을 받을 만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EC반독점분과는 이미 구글이 유럽검색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검색결과 제공하는 등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