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뉴스피드에 광고 '끼워넣기' 시작

일반입력 :2012/01/12 00:01

이재구 기자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사용자 의사와 무관한 광고가 들어간다.

씨넷은 페이스북이 10일(현지시간)부터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자사의 광고를 임의로 끼워넣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많은 광고가 끼워넣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진다.

페이스북 헬프센터는 “기업들의 경우 광고를 붙이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더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헬프센터는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이 다니는 체육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다고 말하라. 어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뉴스피드에서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이를 못 지도 모른다. 체육관 주인은 이 이야기를 두드러지게(featured)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따라 친구들은 체육관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기존의 ‘스폰서’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기존 의 페이스북 화면 오른쪽에 있던 후원이야기들(‘sponsored’ stories)은 뉴스피드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에 훨씬더 잘 부각돼 보였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이 포스트광고의 적법성, 또는 광고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특집(featured)’이라는 말 위에 올려놓거나 텍스트의 블랙박스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이때 글자 “스폰서비용을 내고 여기에 특집으로 올라왔음”이란 글자가 뜨게 된다. 이 광고를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각 포스트 오른쪽 구석에 있는 ‘x'를 클릭해 하나하나씩 지우는 것 밖에 없다.

페이스북 헬프센터는 “만일 어떤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면, 이는 사용자가 원래부터 이야기를 나눠왔던 사람들에게 부각돼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페이스북은 광고를 실어왔지만 지난 1월부터 이를 중단하고 스폰서이야기를 사용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실어 기업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영업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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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페이스북은 자사가 일반인의 피드에 광고를 붙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씨넷은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늘려갈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캘리포니아법 위반혐의로 진행되는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 봤다.

페이스북이 광고를 더 늘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동의없이 페이스북 광고사이에 사용자의 이름과 사진을 끼워넣은데 대한 법위반 소송을 제기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