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늘어나고 환불 가능"

일반입력 :2012/01/09 13:59

모바일 쿠폰 사용기간이 기존 6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늘어난다. 사용 후 남은 금액 가운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마케팅앤컴퍼니, KT, LG유플러스, SPC 등 4개사의 모바일 쿠폰 이용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쿠폰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선물 쿠폰으로, '기프티콘(SK M&C)', '기프티쇼(KT)', '오즈기프트(LG 유플러스)', '해피콘(SPC)' 등으로 판매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4개 사업자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 불편이 많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엔 시정대상 4개 업체 외에 7개 사업자가 모바일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 4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공정위는 크리스마스 케익과 같은 계절 판촉 상품 등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물품과 교환되는 쿠폰과 달리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금액형 쿠폰과 상시 구매 가능한 물품형 쿠폰까지 60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쿠폰 사업자들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유효 사용기간을 물품형은 최대 120일, 금액형은 최대 18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권면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모조건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은 통상 상품권 거래 형태와 비교해 부당하다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단, 시스템 개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비가 완료된 후 실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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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서비스는 2008년 처음 선보일 당시 32억원대 시장 규모이서 지난해 약 500억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사용자 수와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 소비가 많은 분야로 해당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조사 대상 4개 사업자 외에 기타 모바일 쿠폰 사업자도 자진 약관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