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가입하면 할부이자?…‘분통’

일반입력 :2012/01/08 17:35    수정: 2012/01/09 14:06

“그거 할부이자라고 보시면 되요.”

최근 직장인 A씨는 휴대폰을 교체할 생각으로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휴대폰을 약정으로 구매하면 할부이자를 낸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의 가격이 비쌀수록 할부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말에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가 부담이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 약정계약으로 구입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9%의 할부이자를, KT는 3만원의 채권료를 받는다.

판매점의 한 직원은 “SK텔레콤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휴대폰 비용에서 5.9%의 할부수수료를, KT는 약정가입 시 동일하게 3만원의 채권료를 받는다”며 “최근 LG유플러스는 채권료에서 할부이자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할부이자를 할부수수료로, 채권료는 보증보험료이란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설명한다. A씨처럼 소비자들이 할부이자를 낸다는 것을 잘 모르는 이유다.

더욱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할부이자 방식은 KT와 같이 단말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채권료를 받는 것보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때문에 2G·3G 단말보다 상대적으로 단말가격이 비싼 4G LTE폰 등으로 교체할 경우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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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점 직원은 “동일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가입비와 채권료(할부이자)가 적은 KT가 SK텔레콤보다 3~5만원 싸다”며 “보조금이 동일한 아이폰4S의 구매가가 KT가 싼 것도 이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A씨는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단말을 큰 비용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요금제와 약정제를 활용토록 유도해놓고 이통사는 이자를 챙긴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며 “더욱이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에 담보대출보다 높은 5.9%라는 할부이자는 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