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등급판정, 또 연기

일반입력 :2012/01/06 15:58    수정: 2012/01/06 21:03

전하나 기자

이번주 중 결판이 날 것으로 보였던 ‘디아블로3’ 등급판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디아블로3는 당초 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제102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회의를 통해 등급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해당 게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홈페이지 내 등급분류 현황에 올라온 이날 심의 대상 게임물 가운데 디아블로3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업계와 이용자들의 ‘빈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임위는 통상 등급분류 신청 후 15일 이내 해당 업체에 결과를 통보해 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5일 게임 등급 분류를 신청했고, 게임위의 요청으로 지난달 23일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사실 이날은 디아블로3 등급판정 ‘데드라인’과 다름없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원칙은 그렇지만 게임에 따라 심사 시기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관계자는 “게임위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고 상정됐는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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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는 개발 단계부터 국내외 이용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화제작이다. 지난해 블리자드측이 가상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현금 경매장 시스템을 게임 내 도입한다고 밝힌 뒤 업계 최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블리자드측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현금 환전’ 기능을 삭제한 버전을 게임위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