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삼성카드 업체 서버를 해킹한 후 약 47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삼성카드 직원 박모씨㉞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사 서버에 196회 침투해 고객정보 192만 여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약 47만 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트북에 저장된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카드번호, 현금서비스 승인내역, 카드론 대출 여부, 대출전력, 대출금액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까?2012.01.05
- 마크애니, 국내 8개 증권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공급2012.01.05
- 스퀘어에닉스 해킹 당해…개인정보 유출2012.01.05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열풍 '후끈'2012.01.05
경찰은 박씨가 고객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씨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대출 스팸 문자 메세지를 보낸 이모씨㊱를 체포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관리부서 영업 직원 박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해 8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