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괴담’ 부른 FTA 저작권법 새국면

일반입력 :2011/12/19 10:20    수정: 2011/12/19 13:45

전하나 기자

윈도를 복제하거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괴담’을 불러온 한미FTA 저작권법이 새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 12명은 최근 ▲일시적 복제 규정 삭제 ▲비친고죄 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 개정법안을 올려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FTA 비준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들을 때 컴퓨터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부분까지 복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비친고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혼란을 초래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일시적 복제 개념이다. 독소조항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저작물의 이용 양태가 소유에서 접속, 일시적 이용 쪽으로 바뀌고 있어, 일시적 복제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컴퓨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활동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나 등의 일상적 인터넷 활동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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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는 “개정안에 ‘원활’, ‘효율적’과 같이 너무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담긴 단어가 쓰였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예외와 원칙이 바뀐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실측도 위축효과를 우려했다. 때문에 전 의원 발의법에는 비친고죄 대상도 ‘영리적 목적을 갖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로 축소하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으로 규정된 공정이용의 범위는 ‘저작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자 개인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