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열풍 '후끈'

일반입력 :2011/12/11 13:12    수정: 2011/12/12 10:31

김희연 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몸살을 앓는 사이, 해외에서도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는 물론 정보수집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강화 행보를 보이면서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는 이미 지난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 왜 이슈됐나?

국내서도 꾸준히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다. 사상최대로 기록되고 있는 3천500만명의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해외서는 소니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 해킹으로 7천여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도용당하면서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소니 회원들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주요 개인정보는 모두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란은 SNS확산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논란까지 이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적극적인 규제를 통한 SNS사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상·하원 의원들까지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해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도 보안정책 강화는 물론 기술적인 보안 역시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美에 이어 EU,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EU의 데이터 보호 방침 개정은 지난 1995년에 데이터 보호 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전으로 달라진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규제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EU데이터 보호방침으로는 법 적용이나 해석의 차이가 커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EU 가입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온라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장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다. 현재 정보기술 환경에 맞춘 데이터 보호방침을 골자로 개인정보처리 관리자들이 고객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는 이번 개정이 마무리 되면 EU회원국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방침의 공통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인 비비안 레딩은 “새롭게 개정되는 사항은 EU가입국 총 27개국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명확한 동의가 이뤄진 후에 개인정보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