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날렸다가 7천억 배상 판결

일반입력 :2011/12/08 10:35    수정: 2011/12/08 10:43

김희연 기자

야후가 악성스패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야후 이메일서비스를 통해 복권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온 스패머들을 고소한 야후에게 6억1천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씨넷뉴스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피고(스패머) 측에게 상표권 침해와 스팸메일규제법(Can-Spam Act) 위반을 이유로 각각 2천 700만달러, 5억8천300만달러를 원고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팸메일규제법은 이메일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다시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해주는 방식인 옵트아웃 링크 및 수신인 비허가 메시지 주소 등의 표기를 통해 상업용 이메일의 성공사례를 확대해 스팸메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야후는 지난 2008년 스패머들이 가짜 복권을 이용한 스팸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패머들이 보낸 이메일에는 가짜 수신인들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돼있어 야후 메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 스패머들은 복권 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소비자 정보를 활용했다. 이 때문에 수신자들이 별 의심없이 스팸메일을 열어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기사

크리스티앙 도웰 야후 글로벌 브랜드 보호 법률 담당자는 “야후는 사용자들과 브랜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 내 이메일서비스 제공자로 사용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후는 마이크로소프트, 웨스턴 유니온 등과 함께 지난 2008년 사용자들에게 복권 스팸 신용사기(스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복권 신용사기 연합’을 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