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애플에 아이패드 상표권 없다”

일반입력 :2011/12/07 09:16    수정: 2011/12/07 10:37

중국 법원이 애플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美지디넷은 중국 선전에 위치한 중급 인민법원이 아이패드 관련 애플의 프로뷰테크놀로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프로뷰테크놀로지는 프로뷰일렉트로닉스와 함께 홍콩 증권 시장에 상장된 프로뷰인터내셔널홀딩스의 자회사다. 프로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0년 유럽 등지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와 별도로 프로뷰테크놀로지는 2001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출시에 앞서 지난 2006년 프로뷰일렉트로닉스로부터 5만5천달러에 프로뷰일렉트로닉스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다.

이후 애플은 지난해 5월 중국 프로뷰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패드 상표권을 매입했으나 프로뷰테크놀로지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자사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약 16억달러(100억 위안)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애플이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뷰테크놀로지의 권리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유럽 등지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뷰일렉트로닉스의 권리만 사들였다는 설명이다.

양사의 상표권 침해 소송 가운에 우선 중국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중국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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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플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외신은 애플이 프로뷰테크놀로지 상표권도 사들여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중국에서만 다른 브랜드 네임을 지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애플은 큰 고민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과 관련해 애플은 현재 즉답을 피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