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서도 애플에 승소

일반입력 :2011/12/03 14:24    수정: 2011/12/03 20:25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이 기각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담당 판사인 루시 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불명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애플은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갤럭시 제품군이 독창성 없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소송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삼성 제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갤럭시S 4G와 갤럭시탭 10.1이 포함됐다.

애플이 주로 주장한 내용은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판매 금지와 관련한 최종 판결을 위해서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모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유틸리티 특허’라 불리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을 거절했다.

또 이날 루시 고 판사가 “1994년 나이트리더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말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호주 법원도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의 이유가 없다”며 삼성과 애플 양사의 특허 소송 전에서 처음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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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2일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호주 법원 재판부는 오는 9일부터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방어에 성공하며 향후 유럽 등 각국에서 벌어질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