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30일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일반입력 :2011/11/27 16:28    수정: 2011/11/27 17:13

전하나 기자

계속되는 규제로 게임업계가 일촉즉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업계를 만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0일 코엑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청소년게임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교환 금지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부측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일반 국민 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김창배 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박태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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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이들 의견을 수렴해 게임 과몰입과 사행성게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게임사 대표는 “공청회에서 다뤄질 선택적 셧다운제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법 등은 현재 업계 핫이슈”라며 “갖가지 규제와 해외 게임사의 안방 침투 등으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임사들의 관심이 이번 공청회에 쏠린 상황”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