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인터넷 게시물 헌소 각하

일반입력 :2011/11/27 13:30    수정: 2011/11/27 17:58

전하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분쟁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임시 차단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09년 6~8월 포털 다음에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폄하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올린 바 있다.

변씨가 삭제를 요청하자 다음은 해당 글을 일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진씨는 이에 대해 "다음이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삭제 또는 임시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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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음의 귀책사유나 불법행위 고의·과실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진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진씨의 헌소를 각하하며 “일반 당사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법률에 대해 나중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했다고 해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