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도 처벌 대상?…FTA 저작권법 ‘논란’

일반입력 :2011/11/23 16:56    수정: 2011/11/24 13:12

전하나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처리되면서 저작권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저작권 개념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에서 70년으로) ▲위조라벨 제작 및 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이다. 이는 검색 등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읽고 듣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주 안에 둔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자칫하면 쉽게 처벌받을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법 조항에는 ‘컴퓨터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 예외 인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으나 이마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 행위나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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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관련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