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광고 조작단 적발

일반입력 :2011/11/01 15:52

김희연 기자

경찰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검색광고란을 조작해 광고수익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를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검색광고를 바꿔치키한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신모㊲씨와 광고회사 대표 임모㉚씨, 웹하드업체 대표 김모㊲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수법으로는 인터넷 대형 포털에서 검색어와 연관돼 뜨도록 계약된 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노출하도록 원격조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명 웹하드 업체 5곳을 이용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웹하드 설치 프로그램에 제휴 프로그램과의 병행 설치 화면을 끼워넣어 사용자들이 별 생각 없이 동의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대 300만대의 PC를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불법광고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하면 광고주로부터 클릭당 30~50원 가량의 광고료를 받는 등의 이익도 취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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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산하는 국내외 포털 4개 업체의 영업매출 피해만도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광고 행태의 신종범죄가 등장하면서 경찰은 적극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