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거울로 아파트 일조권침해 해결

일반입력 :2011/10/19 19:46    수정: 2011/10/21 14:43

손경호 기자

고층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문제를 반사거울로 해결하는 아이디어상품이 등장했다.

엔엘에스(대표 김승한)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2011 에너지 대전’에 참가해 일조공간제어시스템(제품명 엘리오스-4U)을 소개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 장치는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를 가진 두개의 반사거울을 이용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즉, 낮 시간 아파트의 경우 앞 건물에 가려 뒷 건물의 저층에 그림자가 생기면 일조권침해가 발생하는데 엘리오스-4U는 두 개의 반사거울이 태양의 위치를 감지해 아파트의 원하는 지역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제품은 햇볕을 직접 받는 반사판(Reflection Pixel Array, RPA)과 이를 이용해 빛을 확산시키는 반사판(Diffusion Reflector, DR) 부분과 기기를 구동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엔엘에스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 채광장치는 지붕 위에 파이프를 통해 자연광을 유입하는 광덕트 방식, 옥상에 집광기를 설치해 광섬유를 이용해 빛을 공급하는 광섬유 방식, 고정된 통거울을 이용해 정해진 위치에만 빛을 보내는 반사거울 방식이 있었으나 일조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엘리오스-4U는 매 시간 태양의 위치를 추적해 시시각각 위치가 변하는 음영지역에 빛을 보낸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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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지난 2007년 수도권 20개 아파트 단지 안 1만5천5477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최소 일조시간인 4시간이 채 안 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47.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엔엘에스는 건설업체, 아파트 시공업체 등과 제품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 중인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