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앱·SNS 단속강화…전담팀 신설

일반입력 :2011/10/19 16:41    수정: 2011/10/19 20:07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19일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통신심의국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팀은 그동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앱의 위법성 여부와 SNS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앱이나 SNS에 대한 심의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심의 대상에서 빠졌지만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심의 대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심의 대상 정보는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방통심의위는 적발시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해지,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팟캐스트의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팟캐스트의 미포함은 최근 정치 토크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및 SNS 전담팀 신설은 신임 위원장 출범 이후 내부적으로 마련된 조직개편안 중 일부일뿐"이라면서 "스마트폰 앱이나 SNS 같은 신규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불법정보·유해정보·권리침해 등 내용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부서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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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국 아래 종합편성채널 심의를 담당할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직제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또 기존 방송심의팀을 TV 심의팀과 라디오 심의팀으로 나눠 심의를 강화한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개정안을 20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초경에 뉴미디어 전담팀이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