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 영상-음성에 '자막' 필수"…왜?

일반입력 :2011/09/21 14:03    수정: 2011/09/21 17:36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쓰기 쉬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만들기 위해 따라야 할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장애인, 고령자도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앱개발시 준수할 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바일 앱과 그 서비스가 장애인과 노인 사용자 여건을 고려치 않고 개발돼, 일명 '정보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미 1천500만명을 넘어섰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앱 서비스가 300가지를 웃도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보소외계층이 모바일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에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8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아이폰용 모바일 앱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민간 서비스 사업자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은 크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준수 사항' 7개와 가급적 충족시켜야 하는 '권고 사항' 8가지로 구성된다. 고령자를 위한 기능과 장애 종류에 따라 고려할 요소가 각각 다르다.

■"영상-음성에 '자막' 필수"…'밀기' 대신 '누르기'로

주요 준수 사항가운데 우선 시각장애인이 '음성 읽기'기능을 이용해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단추, 메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되 ▲각 요소를 논리적 순서대로 읽어내도록 만들고 ▲OS가 기본 제공하는 음성읽기, 고대비 등 접근성 지원 기능이 쓰이도록 만들 것과 ▲터치스크린 조작 가운데 밀기(Slide), 끌어다 놓기(Drag&Drop) 같은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tap)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저시력자나 색맹일 경우 ▲화면의 구성요소를 색상과 무관하게 무늬, 특수기호로 구별할 수 있게 하고 ▲구성요소와 배경색 명도차를 크게 두도록 해야 한다.

또 청각장애인이 영상,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하도록 자막, 원고, 수화를 제공하라고 돼 있다.

■"알림 기능은 '진동-시각-소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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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고 사항으로는 ▲모바일 OS가 제공하는 단추, 입력 상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메뉴 화면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하고 ▲손 떨림 등으로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구성요소간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릴 것 ▲어떤 '알림'을 나타낼 때 진동, 시각, 소리 등을 복합적으로 구현해 한가지 감각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꼽혔다.

이밖에도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사용자가 글꼴 크기를 키울 수 있게 하고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제공시 미리 경고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음성읽기 기능을 쓸 때 배경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게 하고 ▲앱 출시 전에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