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리퍼비용은 소비자 부담”

중앙지법, 아이폰 리퍼비용 반환청구 기각

일반입력 :2011/09/07 17:32    수정: 2011/09/07 17:46

정현정 기자

아이폰 이용자가 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아이폰 이용자 강모씨가 액체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약관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올 2월 아이폰4 구입 일주일 만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이 나자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애플 AS센터를 방문했지만 제품 정보설명서에 따르면 액체류 접촉에 따른 손해는 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약관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지급받았다.

애플은 '액체류 접촉'에 의한 고장 제품은 무상 AS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다 새 제품 교환도 구입 당일에만 가능해 강씨는 무상 AS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근거로 청구한 교체비용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침수로 인한 아이폰 리퍼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이는 올 초 여중생 이모(14)양이 아이폰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모양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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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원은 이모양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으니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이양에게 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퍼폰'이란 중고제품을 새 것처럼 수리한 교환용 제품을 의미하며 애플은 후면 강화유리, 카메라, 진동모터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품을 통째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AS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