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전화결제 산업 발전하려면?

일반입력 :2011/08/30 15:54    수정: 2011/08/30 16:06

정윤희 기자

“스마트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지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화결제 산업은 우리의 미래 동력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시대의 첨병, 전화결제서비스의 당면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화결제산업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2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전화결제 서비스가 일반폰(피처폰)을 중심으로 제공됐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유비쿼터스의 최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화결제 산업이 태동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이용자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동결제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

이날 논의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됐다. 실제로 사용 편리성으로 전화결제 시장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문제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은 “방통위에 들어오는 민원 중 부동의 1위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피해액이 소액이다 보니 다툼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조사 결과 지난 2009년 전화결제 소비자 피해액이 약 4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피해 소비자 중 약 10%정도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자동결제 문제, 미성년자 결제, 콘텐츠 공급자(CP) 규제 등이다.

백은성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일부 불량한 CP의 경우, 최초 결제시 일회성이 아닌 자동결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는 하되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무료체험 이벤트의 자동 유료전환을 금지한 공정위의 결정(2011.8.8)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자가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계약 내용을 고지해주는 것”이라며 “공정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현재 전자상거래기본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화결제 고지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호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영세의 탈을 쓴 불량 사업자들인데,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PG사나 통신사”라며 “고지서를 개선해 소비자가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를 확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규모 과다 추정이나 성급한 해결책 제시는 오히려 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진호 모빌리언스 상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화결제 산업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를 과다추정하거나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사회적 인프라를 낭비하고 불신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계부처-제도의 유기적 운영 필요

전화결제산업을 둘러싼 관계부처와 제도가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전화결제 산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산업발전법, 공정위에서는 전자상거래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게다가 CP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유통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지위와 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CP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치 않은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에 곤란을 겪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조사관은 “CP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각각의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지정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관된 사업범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소비자 문제의 주된 원인은 일부 CP가 거래상에서 일으키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며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전화결제 서비스의 경쟁력도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스마트폰, 태블릿PC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NFC방식 도입 등 지난 10년간 구축한 전화결제 산업이 기로에 서있다”며 “지금처럼 웹과 모바일이 결합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것이 애플 앱스토어의 앱 내 구매(IAP) 정책이다.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애플이 콘텐츠 유형이나 산업 환경에 관계없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국내 사업자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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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전화결제 산업은 지금의 전환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제기된 외국 기업과의 경쟁,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 등은 국회, 방통위, 관련 부처 등에서 중지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결제 산업은 유럽과의 경쟁 산업이기도 하다”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도 엄청난 만큼 정부, 기관 등이 힘을 합쳐 산업을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